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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사콜센터 연락 방법 미리 숙지


● 영사콜센터 전화하기 

    해외 이용시(유료)

    +82-2-3210-0404


●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채널 검색하여 친구 추가 

    → 채팅하기로 상담 가능


● 라인 채널

    라인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공식계정을 검색하여 친구추가

    → 대화 선택하여 상담 시작


● 출국 전 무료전화앱 다운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영사콜센터 검색

    →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어플을 통해 전화 가능


● 여행 전 체크사항

1. 건강상태 및 예방 접종 필수 여부는 여행 최소 10일 전 꼭 확인

2. 만성질환자는 여유분의 약과 의사처방전(영문) 휴대 

3. 여권(비자) 확인 및 사본(촬영), 여권사진 3~4장




2. 방문국가의 입국 허가증, 사증(비자)


- 사증

: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되어 유효한 것임을 증명하고 해당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문서


● 사증의 종류

사증은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사용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방문 목적: 관광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문화공연비자 등 

- 체류기간: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 단수비자, 복수비자


● 무사증 입국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방문국의 사증(입국 허가)이 필요하나 관광, 친지 방문 등 단기간의 체류 목적에 한해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2019년 6월 협정에 의한 우리나라 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108개국

: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61개국


● 쉥겐협약

: 유럽지역의 26개 국가들이 해당 국가를 통행하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어느 한국가에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최장 90일까지만 무비자로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장 여행 가능 기간인 90일을 계산할 때는 쉥겐협약 가입국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



● 사증관련 유의사항

사증을 목적과 기간에 맞지 않게 쓰게 될 경우, 외국의 출입국 심사관은 해당인을 불법체류자 또는 밀수입업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하 단기 학생비자의 경우, 관광비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사증 기간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시 입국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 불법적으로 사증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미리 본인이 소지한 사증의 잔여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국 수속


● 검역

: 방문지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검역관에게 소지하고 있는 예방접종 카드를 제시하여 확인


● 입국 심사

: 입국자의 여권, 비자에 기재된 정보, 기내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목적, 기간, 숙박장소 등의 질문을 받으며 이때 최대한 간결하고 분명하게 응답해야 신속하게 통과 가능


● 수하물 회수

: 입국 절차를 마친 뒤 자신이 이용한 항공편이 적힌 수하물 회수대로 가서 기다렸다가 자신의 짐이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면 짐 찾기


● 세관 검사

: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여권과 세관신고서 제출, 세관 검사대 앞에 도달하면 우선 여권과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때에 따라서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미리 가방 속의 소지품을 보여줄 준비를 하는것이 더 신속하게 통과 가능


● 참고

-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언어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영사콜센터에 연락해 안내를 받고, 필요 시 3자 통역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