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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 보험이란?




국내여행자 보험이란 해외여행자 보험과는 달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여행중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보험인데, 레저 스포츠 활동, 자전거, 등산, 캠핑 등과 같은 야외 활동에서는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들어두는 보험을 국내여행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자 보험도 아니고 국내여행자 보험을 굳이 들어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몰라도 요즘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꼭 국내여행자 보험에 대해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의료비, 휴대품 파손 또는 배상책임의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국내여행자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여러모로 이득이니까요.


참고로 국내 여행자보험의 경우에는 최대 1개월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여행자 보험은 단기로 들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여행자 보험은 국내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고 상해로 인한 입원 · 치료비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참고로 휴대품 손해는 일반적으로 휴대품 1품목(1개, 1조, 1쌍) 당 2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된답니다.


국내여행자 보험 계약을 할 때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하고, 보험약관을 통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상병, 여행 중 위험한 활동( ex : 전문등반, 위험한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및 기타 위험한 활동),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