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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이것만큼은 알고 가입하자



● 청약 시 약관 및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 보험약관,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내용 반드시 확인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 보험료가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가능성 유의




● 보험금 지급제한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불가





● 보험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단,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결제는 계약자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및 본인의 통장계좌를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해지환급금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중도새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동의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장이 안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위험국가방문 또는 위험활동(산악등반, 패러글라이딩, 스킨스쿠버 등)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산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계약의 취소


계약 체결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리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해외여행자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