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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금지 물품


●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 휴대 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가능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 기내 휴대 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 가능
  (용량 제한 없이 가능)


●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가능


●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 휴대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반입 불가

※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위탁수하물 불가능

- 기내 휴대 불가능

- 위탁수하물 불가능



●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제한물품

상세 내용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 제출 필수

- 문의: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 위치: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


● 여객 포기물품 처리

여객이 포기한 금지물품은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증하여 투명하게 관리


●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

: 항공보안 365 (https://www.avsec365.or.kr/)


※ 위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 / 기관 / 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 시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부치는 가방에 금지물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검색 및 물품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금지물품 품목을 잘 확인하여 출국 시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ap/ko/index.do) > 출발 > 출국절차 > 보안검색 > 제한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