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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 스포츠단체 상해위험 특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단체의 관리하에 행하는 운동경기(연습 및 운동경기를 하기 위해 교통수단에 탑승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운동경기의 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이 큰 운동경기종목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미식축구 및 유사한 운동경기

 2. 위험이 다소 큰 운동경기종목 : 등산, 스키, 하키, 마술, 럭비, 축구, 경식야구, 유도, 핸드볼, 농구,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3. 위험이 작은 운동경기종목 : 검도, 펜싱, 사이클, 스케이트, 탁구, 정구, 수구, 연식야구, 사격, 배구, 보트, 요트, 육상경기, 역도, 배드민턴, 골프, 궁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경기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및 교체)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서면으로 이에 대한 성명, 나이, 성별 및 운동경기 종목 등을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증감된 경우 증감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납입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감소후의 피보험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운동경기 종목의 변경)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운동경기 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