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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손해 특별 약관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5호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➂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➃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➄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➅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➆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➇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