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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해외여행 보험 상품들 중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


해외여행 보험, 어떤 기준으로 상품이 나뉘게 되나요?

먼저 여행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행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단기 해외여행보험’ 으로 분류되고,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해외여행보험’ 으로 분류됩니다. 그 안에서도 각각 표준형, 기본형, 실속형, 고급형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기 해외여행보험과 장기 해외여행보험 모두, 보장 받고자 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나 사망비

2) 도난 당하거나 파손된 물건에 대한 보상

3) 그리고 항공기 지연, 여행 중단,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자가 감당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보험은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각 보장 내역의 항목마다 보상 금액의 한도가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해외여행보험 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여행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장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행자가 원하는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장기 여행인 경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실 경우 ‘해외의료기관 상해실손의료비’ 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도난 범죄가 빈번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실 경우에는 ‘휴대품 손해’ 에 대한 보상 금액을 높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보험, 어디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전에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야만 했지만, 요즘은 항공권이나 호텔 비교 사이트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한 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깜빡 잊고 공항에 도착했더라도 걱정없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한 영향 때문인데요. 보장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손해보험의 경우 소비자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여행자는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을 대리 판매한 여행사는 ‘계약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엔 간편하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자들은 특정 보험사와 단체 할인을 받아 해외여행보험을 미리 계약을 한 뒤 여행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곳보다 보험금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은 장기가 아닌 단기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단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병원을 이용할 경우 처방전, 진단서, 약제비, 치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여행 중 스마트폰, 지갑을 도난 당했다면 바로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의 종류


보험시장에서 보험은 각종의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법적 성격에 비추 어 볼 때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보험은 상법이 편제하고 있는 보험의 분류 중 어디 에 속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험의 종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법적 성격이나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상법은 보험의 법적 성격의 특이점에 따라 상법 제4편 보험편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편에서는 다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 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나누어 편제하고 있고, 인보험편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누어 편제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크게 이분하고 있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손해보험은 물건이나 재산에 생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와 달리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서 생명 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건강보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가 발생하면 그 실제 손해를 측정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됨에 반하여 인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정액보험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에도 치료비와 같이 경제적인 손해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손해보험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손해보험은 오로지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만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