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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험금 유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가입만 할 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해외여행에서는 질병이나 신체 사고 보다 휴대폰, 카메라와 같은 휴대품을 도둑 맞거나 휴대폰이 파손되는 등의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


휴대폰 액정은 고가의 소모품으로 수리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휴대품 손해 특약도 선택했다면 수리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특약으로 휴대폰 파손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본인의 핸드폰 뿐만 아니라 다른 휴대품을 도난 또는 파손 당한 경우 적게는 20만원 ~ 많게는 1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1 ~ 2만원을 제외하고 한 품목당 최대 20만원 ~ 30만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파손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여권사진(1. 여권번호표기 페이지 / 2. 해당 출입국 도장 날인 페이지 포함 제출, 도장날인 없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

- 파손사진

- 피해품 내역서

  ○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견적서, 수리비영수증

  ○ 수리불가능한 경우: 수리불가확인서, 구매영수증

  ○ 휴대폰 파손 시: 위 서류와 가입증명원(해지유무확인용)

  ○ 핸드폰 보험 가입확인 서류(가입하고있는경우)


등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가 꽤 복잡하지만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 후 2 ~ 3일 이내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