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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종류, 지급 기준 및 지급금액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상해 사망

해외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해외_상해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국내_상해입원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 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국내_상해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해외_질병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국내_질병입원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기본형_선택형II]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단,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 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 적용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외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표준형]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국내_질병통원의료비_처방조제비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표준형]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기본형_선택형II]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 조제 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공제)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 도수치료란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 치료란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단,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란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 행위

비급여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내에서 지급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내에서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이란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배상책임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시 도난증명서, 현지 경찰 확인서 등 사고증명서 필수)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TIP

의료비 비례보상 제도개선(시행일 2003.10.01)으로 인하여 다른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의료보험금이 비례보상 되어 적게 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상해입원, 질병입원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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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의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