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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공통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은 제외)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제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휴대품손해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동물, 식물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 제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B손해보험 / UIA (http://www.kbsos.co.kr/?c=ins05/ins05_2)